리드코프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오늘은 리드코프라는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드코프는 주식 상장사이고 광고는 하지않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대부업체입니다. 금리는 24%이며 모바일,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드코프를 신청하게 되면 상담원과 전화통화후에 심사가 들어갑니다. 재직확인이 꼭 들어가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서류로 대체가 되지만 급여를 현금수령하고 있다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로 재직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승인이 되기는 하지만 신청후 승인이 되면 입금까지 1~2일이 소요됩니다.





리드코프는 초본과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먼저 메일로 계약서를 받아서 사진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입금이 되고 이후 집이나 직장으로 계약서 원본을 받아 직접 쓰고 초본과 계약서를 함께 다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